"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무이자 대출!금액 및 기준 확대!
- 소식통
- 2023. 5. 23.
전세사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금액적으로는 전세계약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면적 요건 역시 삭제되었으며, 보증금 요건에 대해서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 기준도 상당액 손실 또는 예상 손실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3. 가해자의 고의성 기준 완화
가해자의 고의성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애초에 정부안에서는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특별법에서는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로 포함하여 꽤 폭넓게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4. 지급 방식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을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지역은 최대 4800만원이 해당됩니다.
5. 다양한 지원책 제공
최우선변제금 지원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경매 및 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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