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를 고려한 '김남국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되지 않고, 법안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등록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본인, 배우자..